금융감독원은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른 원활한 의무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①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 ② 이상거래 적출기준 ③ 이상거래 심리기준 ④ 이상거래 통보·신고기준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과거 거래소마다 제각각의 양식으로 매매자료가 축적돼 이상거래 탐지에 활용될 수 없었지만,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적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된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하고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갖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를 통해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출기준에 따라 5대 원화거래소 및 주요 코인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임계치 조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는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통보(또는 수사기관 신고)해야 하는 혐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면서 "부당이득,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 및 사회적 물의야기 또는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전반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과 5대 원화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상거래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것이라며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적발대상 행위라고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은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시세조종은 마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부정거래는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혐의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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