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는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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