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 업자 B씨와 공모해 실체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2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왕' 또는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로, 소셜미디어 상에서 재력을 과시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한 B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