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지난해 크게 하락했음에도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수익을 빌미로 한 암호화폐 투자 사기부터,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한 사건까지 있었다.
△고수익 미끼로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어머니의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수익을 늘려주겠다며 억대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받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사기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일대에서 어머니를 동원해 "암호화폐와 현금을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통해 투자 수익을 늘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에 B씨로부터는 68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현금 3500만원을 받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암호화폐와 현금을 대부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투자금 가로채기 위해 시세 조작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 고객의 예치금과 투자금 2천억원을 가로채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6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C(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D(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7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까지 “암호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1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품을 내건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했으며, 예치금을 모으기 위해 암호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1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500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며 날로 심해지자 법무부는 구형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암호화폐 관련 범죄 건수는 165건으로, 132명이 구속기소되고, 288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총 피해액수는 2조 7천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