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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두 달 앞둔 여야, 가상자산 표심 잡기 총력...법인 투자허용·과세유예 공약 기대

2024.02.19 (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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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가상자산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공약 마련에 나섰다.

19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과세 유예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소 2년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발생항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된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정부의 흐름을 따르고, 세원 파악 등을 위한 최소한의 과세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발의 등을 통해 관련 기반을 우선 확립하고 과세해야 맞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 비과세는 250만원으로 차별적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원칙을 깨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까지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밖에 ▲예치운용사업자 정의 ▲상장제도 법적도입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의 관련 공약이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등이 공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 접근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현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가 자본시장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접근 문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 여러 관할권이 개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접근에 대해 차별성을 두지 않는 만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던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도 재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9일 김민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기획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20일부터 사흘간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는 20일에는 보육비 관련 공약, 21일에는 흔히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화 공약, 22일에는 직장인 삶의 질 수식 상승이라는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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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조

2024.02.29 13:57:39

좋은 내용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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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

2024.02.29 13:57:36

좋은 내용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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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토끼를따라가라

2024.02.20 13:49:58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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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2.20 00:08:4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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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2.19 22:38:4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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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아빠

2024.02.19 20:42:56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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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ce1109

2024.02.19 16:54:09

좋은 기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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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yclim

2024.02.19 16:39:41

좋은 기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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