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이 국채는 개인 매입자만 가능한 형태로, '23년 4월 국채법 개정으로 정부가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고 판매대행기관이 '24년 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후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24년 6월에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24년에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매월 발표되는 발행계획을 통해 금액, 금리, 청약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 시에는 이자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하여 일괄 지급될 것이다. 이자소득은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한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기관에 제한된 국채 수요를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판매대행기관 선정 및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 2024년 1월에 선정된 판매대행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한 후, 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시작 예정.
-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
투자 방법과 조건
-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청약 가능.
- 10년물 및 20년물 중 선택,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
- 만기까지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 일괄 지급.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안정적인 투자 상품
- 국내기관에 제한된 국채 수요를 확대하여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 가능.
세제 혜택과 중도환매 신청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 이자소득 분리과세(14%)가 적용되며,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
발행절차
-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