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인 넥슨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회사의 한국 지사는 116억 원(약 890만 달러)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게임 내 아이템 판매에 대한 기만적 행위 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3일(수)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등 인기 게임 타이틀의 인게임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넥슨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최대주주인 ㈜넥슨이 게임 내 아이템인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인 '버블파이터'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판매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 큐브의 당첨 확률은 0으로 떨어졌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착용한 장비의 성능을 초기화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유료 게임 아이템이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는 슬롯머신처럼 작동하는 기능을 통해 약 2,000원을 지불하고 큐브를 뽑는다.
그런데 넥슨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확률 구조를 다시 변경해 유저 선호도가 특히 높은 일부 옵션을 게임 플레이 시 나타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201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큐브 판매로 잠정적으로 5,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플레이어에게 조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합뉴스는 공정위의 말을 인용해 "넥슨이 2010년부터 21년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게임 변경에 대한 공지를 했지만, 확률 조정에 대한 정보는 누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짓 정보를 제공해 고객을 유인할 목적이 있었고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부과한 사상 최대 과징금
넥슨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기록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넥슨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결정을 수용하고 유저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넥슨은 규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항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