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디어위원회와 정보사회위원회가 저널리즘 업계 내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29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유럽평의회는 이날 언론에 "AI의 '책임 있는 실행'을 위한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최초 발표됐던 지침의 연장선으로 인권 준수를 골자로 대중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평의회 측은 "이번 지침을 통해 관련 행위자, 특히 뉴스 미디어 조직 당사자뿐 아니라 뉴스 전파를 담당하는 기술 제공자 및 플랫폼을 대상으로 AI 시스템이 저널리즘 제작을 지원할 때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발 정보를 기반으로 청중과 사회에 공유되는 콘텐츠가 생성되는만큼 그 영향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지침에는 기술 제공자와 플랫폼, 각 회원국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 등이 언급됐다.
저널리즘 분야와 AI는 올 한해 수차례 마찰을 빚어온 바 있다.
글을 쓰는 직종인만큼 저작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AI봇을 훈련시킬 때 해당 자료가 사용되거나 이용자 대상으로 발췌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자사 정보의 무단 사용 등을 주장하며 기소했다.
한편 유럽평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6개 유럽 국가가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