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을 앞두고 부실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고수리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수리를 거절할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효율적 행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강제 이행 및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동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다음 주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