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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호주 국세청의 1억 7천만 달러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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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2023.11.16 (목)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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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Lukas Ballier/Unsplash

코카콜라 컴퍼니(Coca-Cola Company)가 역외 이익 환수 혐의 (offshore profit recovery)로 호주 국세청(ATO)과 세금 분쟁에 휘말렸다. 호주 국세청은 2018년과 2019년 회계연도 동안 전용 이익세로 1억 7,380만 달러를 평가했다.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조사

전환된 이익세에 따라 해외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는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호주 국세청의 평가에 따르면 코카콜라 아마틸 (Coca-Cola Amatil)은 코카콜라 컴퍼니에 지적 재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이윤세 혜택이 적용되었다.

Australian Financial Review 에 따르면 , 이 합의는 회사가 로열티 원천징수세와 관련된 부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코카콜라가 브랜드 이름, 제품 공식 및 상표를 포함한 지적 재산 라이센스를 위해 해외 자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정밀 조사에 직면해 있다. 이전가격으로 알려진 해당 계약은 모회사가 자회사 및 계열사에 부과하는 비용을 규제한다.

야후( Yahoo) 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33억 달러가 넘는 세금 채무에 대해 미국 IRS와 오랜 싸움을 벌이고 있다 . 미국 조세법원이 인정한 IRS의 책임과 법적 승소로 인해 코카콜라는 세금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결정에 항소하게 되었다.

호주의 전환 이윤세에 대한 분쟁

호주 국세청은 코카콜라가 우회이익세 또는 기타 소득세 평가에 따라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더 나아가 다른 관할권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것에 대해 부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아마틸과의 모든 계약이 서로 거리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계약, 즉 보틀러 계약 및 기타 상표에 대한 보틀러 계약은 코카콜라와 호주 계열사 간의 관계를 규율했다. 코카콜라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코카콜라 아마틸은 코카콜라 또는 승인된 공급업체로부터만 음료 베이스, 에센스 및 기타 성분을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코카콜라 아마틸은 승인된 용기, 라벨, 상표 및 디자인을 사용하여 코카콜라의 제품 준비, 포장 및 유통을 담당했다. 놀랍게도 코카콜라는 이러한 합의가 수수료 부과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호주 국세청이 총 1억 7,38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통지서를 발행하자 코카콜라 컴퍼니는 이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가져갔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다국적 과세의 복잡성과 전 세계 세무 당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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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mini

2023.12.03 00:06:57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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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2023.11.17 08:33:3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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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023.11.17 07:54:1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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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픽

2023.11.17 00:14: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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