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코인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업자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100억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보유 코인을 처분해 약 5500명의 피해자에게서 13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퓨리에버 코인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목으로 2020년 발행됐으며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해당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다. 범행 사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49)·유상원(51) 부부와 피해자 A씨 등이 해당 코인에 투자해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