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가상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천 명에게서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 상장 전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해 투자금을 모으로, 상장 후 시세를 조작하다가 상장 폐지하는 방식으로,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2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코인 발행, 부실 백서, 허위 공시를 담당했던 가상자산 발행사 대표 A씨와 다단계 업체 대표 센터장 B, C 및 본사 D씨 등 4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을 2021년 3월 '00 토큰' 거래소에 상장한 뒤 투자금을 더 끌어모으고 6개월 만인 8월 상장 폐지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을 상장시켜준 '00 토큰' 상장 거래소 전 임원 D씨도 유사수신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약 4221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 금액은 18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7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대구경찰은 "상장 전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으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