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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은행위, 평판 리스크 기반 금융 규제 차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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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5.03.14 (금)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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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평판 리스크'를 금융 감독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디뱅킹(debanking)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연방 규제 당국이 정치적 이유나 업계 이미지 등 주관적 판단으로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원 은행위, 평판 리스크 기반 금융 규제 차단법 통과 / 셔터스톡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기된 '디뱅킹' 논란을 계기로, 미 연방 규제당국의 주관적 평가가 금융 서비스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금융건전성과 규제관리법(Financial Integrity and Regulation Management Act)'을 13대 11로 가결해 상원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연방 금융 규제 당국이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감독하거나 거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평판 리스크는 기업의 이미지나 여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손실 가능성을 뜻하며, 지금까지는 감독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팀 스콧(Sen. Tim Scott)이 발의하였으며, 그는 '연방 규제 기관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비선호 산업을 겨냥해 감독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부는 '이로 인해 불법적이거나 고위험 산업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과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는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최근 몇 달간 은행 계좌 개설 및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2013년 미국 법무부가 총기 판매업체, 대출업체 등을 금융권에서 배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초크포인트 1.0'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안은 일부 수정도 거쳤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위험 수준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매니저 패키지(manager’s package)' 형태로 추가되었다. 한편, 법안 표결 당일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디뱅킹 문제를 새롭게 들여다볼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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