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경찰서는 전국에 10개 지사를 두고 가상자산 사업 투자를 명분으로 400여 명에게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을 무더기 검거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일당 17명을 검거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총책을 담당한 5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는 구속됐다. A씨는 전체적 수익사업 계획 및 회계를, 법인 대표 B씨(60대, 여)는 투자자 모집 및 네트워크와 보상 플랜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4달 동안 132%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392명을 모집, 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호텔 연회장을 빌려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지속했으며, 매일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 편취한 금액 일부를 마치 배당금처럼 지급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4년 동안 조직을 운영했다.
지난해 11월 투자 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1년 동안 이들을 추적했다. 경북 포항시 소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신속하게 범행 증거를 확보하며 25일 피의자 전원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설명회뿐만 아니라 SNS 등지의 투자리딩방을 통해서도 손쉽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발송된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