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과 테더(Tether)의 법정 공방이 90일 연장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의 뉴욕 검찰총장실(New York Attorney General, NYAG) 청문회에서 조엘 코헨(Joel Cohen) 법관은 뉴욕 검찰총장실이 요청한 비트파이넥스 조사 기간 90일 연장을 허용했다. 비트파이넥스 측 변호사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테더 스캔들은 지난 4월 말 뉴욕 검찰의 기소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넥스(Bitfinex) 거래소와 테더의 운용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에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업체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비트파이넥스는 “뉴욕검찰의 발표는 거짓"이라며 ”8억 5천만 달러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이파이넥스는 그들이 뉴욕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고, 뉴욕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뉴욕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문회에서 비트파이넥스 측 변호사는 "테더의 서비스 조항은 미국 이용자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며 "뉴욕 이용자는 접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금지 조항도 완벽할 수는 없다"며 "테더 측은 뉴욕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런 비트파이넥스 측의 주장에 대해 뉴욕 검찰도 반박에 나섰다. 뉴욕 검찰 측은 "뉴욕 이용자들이 테더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테더 주요 경영진들이 뉴욕에 거주하며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테더가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놓고 중국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자오둥 디그룹 창업자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의 정치적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