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세무 당국에 대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자산 보고 의무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업계 기업들은 세무 당국에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탈세 방지와 자산의 해외 은닉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제안됐으며 비공개 진행 기간 동안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지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채택으로 해당 규제는 EU 공식저널에 실리며 2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법안 초안 사본에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분산형 금융(DeFi·디파이) 각각에 대한 규제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확장 내용이 ㄷㅁ겨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제 8차 행정협력지침(DAC8)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진행위원회는 "이번 DAC8 조항이 자금이체 규제(TFR)에 따라 미카법(MiCA)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보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침은 규모에 상관없이 EU에 기반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EU 거주 고객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세금 사기와 자금세탁 시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는 미카법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 기업들의 페이퍼컴퍼니 운영과 규제 악용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DAC8이 다음 달부터 빠르게 적용될 경우 위 법안이 2024년 12월까지 시행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탈세 방지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이번 규제는 추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영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