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묶여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122억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기준 피해자 103명에게 약 40억원을 환급하고, 남은 피해자 403명에게 82억원가량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조직이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통해 피해자에 환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은행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피해자를 특정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세탁과 해외 반출을 위해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하면 돈을 되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범죄 피해자 정보 제공, 범죄 이용 계좌 및 연결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을 위한 구제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법이 규정한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한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2017년부터 각사 약관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수익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해당 거래와 연결된 계정을 동결 조치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금이 길게는 5년 가까이 거래소에 묶여 방치됐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은 122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