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사와 암호화폐 사이트 등 9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106만건을 해킹하고 유통시킨 20대 해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해커 A씨 등 4명을 구속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증권사, 대부중개 플랫폼, 주식 방송, 암호화폐 사이트 등 9개 사이트 서버를 해킹해 고객 이름, 계좌정보, 전화번호 등 106만건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1개당 600만원~3000만원에 판매해 총 1억2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서 증권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한 남성은 투자 자문회사를 사칭해 36명에게 접근,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6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부중개 플랫폼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원격 접속IP 등을 추적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킹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파일 등이 담긴 노트북 8대와 대포폰 26대, 현금 2166만원 등을 A씨 집에서 압수했다. 또 A씨 일당의 범죄 수익 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을 해당 업체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의 사이트 보안이 취약하면 언제든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웹 방화벽 활용,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수시 업데이트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