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투자에 실패한 이후 빚을 갚으려 편의점서 강도·절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 강도·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광주 동구의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성 종업원을 위협, 5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1시2분 사이 북구·동구 일대 편의점 4곳을 돌며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 카드) 10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진 빚을 갚으려고 강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의점 4곳에서 연달아 절도하고 1곳에서 흉기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처지를 비관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초범이고 재범 근절을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