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중앙은행(MAS)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최종 규제안을 1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을 싱가포르 법정 화폐인 싱가포르 달러나 G10 통화와 연결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G10 통화는 기축통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트레이드와 외환거래, 국제거래 결제 등에서 주축으로 사용되는 10개국의 법정 화폐로 미국 달러화(USD), 유로(EUR), 영국 파운드(GBP), 일본 엔화(JPY), 호주 달러(AUD), 뉴질랜드 달러(NZD), 캐나다 달러(CAD), 스위스 프랑(CHF), 노르웨이 크로네(NOK), 스웨덴 크로나(SEK)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MAS에 따르면 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에 기반한 요구 자본 ▲액면상환 ▲공시의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구 자본금 규제에 따르면 스테이블토큰 발행자는 파산 위험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사업을 유동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본금과 유동자산을 유지하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 발행 시 유통량은 최소 5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9억2770만원)를 넘겨야 한다.
액면상환의 경우에는 상환요구가 있을 경우 발행자가 5영업일 이내에 스테이블코인 액면 가치 그대로를 보유자에게 반납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일정 수준의 정보 공개 의무화도 언급됐다.
MAS 측은 "공시의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가치 안정화 매커니즘과 보유자의 권리, 감사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이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만이 MAS에 (발행 허가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를 위반할 경우 MAS가 발행하는 투자자 주의보 목록에 발행자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며 "MAS의 규제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짓말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벌금과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정 집행이 가능하며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