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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NFT 다양한 분야 활용↑...법적 제도·관련 규정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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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8.06 (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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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관련 안내서 출간 했지만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피해 전가
기존 저작권 제도와 연계 통해 개선해야
세계 각국 대체불가토큰(NFT) 법적 정의와 산업 활성화 위한 연구 활발

사진 = shutterstock

대채불가토큰(NFT)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대체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나 콘텐츠에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활용 영역에 있어서 크립토키티와 같은 수집품 영역부터 디지털 아트, 플레이투언(P2E) 게임, 메타버스, 조각 투자 수단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NFT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기술이었던 만큼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 이슈도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저작권 침해다.

지난 2021년 전 세계 NFT시장 규모는 약 248억 달러(환화 약 32조 4384억원)로 2020년 9400만 달러(1229억 5200만원) 대비 262배 성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을 예방·조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출간했지만 안내나 설명이 아닌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사진 = shutterstock

국내 거장 화가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추진하려다 저작권을 가진 유족 측의 항의로 중단된 일이 있었고, 외국에서는 자신의 허락 없이 NFT가 발행되었다는 작가의 삭제 요구로 이미 판매된 NFT가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광풍속에서, 제도가 시장의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거래소 먹튀, 루나코인 사태 등 가상화폐 피해사례가 속출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만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이용자 보호 등 선제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성숙해지기 전 시장 확장으로 저작권 침해 부작용 주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월 발간한 '안전한 대체불가능토큰(NFT) 이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NFT 시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인프라가 성숙해지기 전에 시장 확장이 이뤄지면서 저작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FT 저작권 침해 사례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형 브랜드사도 나타났으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밝혔다.

사진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경 /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장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 규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피해사례는 개인 저작자뿐만 아니라 유명 저작물을 보유한 인지도 높은 저작자, 대형 브랜드사에도 나타났다"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신기술은 저작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품 또는 불법 활용된 저작물의 NFT를 구매한 구매자와 이를 판매한 거래소에도 책임과 피해가 전가되는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NFT 시장 전 범위에서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장 취지에 맞게 창작자의 권리와 참여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FT 기술 표준화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 저작권법 내 NFT 개념을 포함하거나 베른협약 같은 국제협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형태로 NFT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기존 저작권 제도와 연계 통해 개선 방안 필요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NFT의 경우 정보 불분명으로 거래가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거래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데, 먼저, 큐레이팅형 플랫폼과 협의해 검증을 마치고 시장에 유통되는 NFT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 한다.

사진 = shutterstock

이를 통해 동일한 작품 또는 작가가 창작한 다른 에디션 작품이 다른 NFT 플랫폼에서 거래될 때 검증에 필요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발행된 작품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서 관리할 수 있고, 해당 작품에 대한 신뢰도도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저작권 제도와의 연계 방안이 있을 수 있다. NFT에 특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저작권 등록 제도와 연계해 NFT로 발행된 저작물이 등록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정보, 저작권 찾기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자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NFT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방지와 거래 질서 안정을 위해서는 제안한 개선 방안들이 서로 조화될 필요가 있다.

각 방안들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각각의 정보를 찾기 위해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세계 각국, NFT '법적 정의' 연구 활발

NFT 시장 확대와 분쟁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NFT의 법적 정의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가 지급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에 포함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봤다.

사진 = shutterstock

NFT는 종류와 쓰임새가 다양하기에 특성에 따라 분류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 역시 NFT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미카는 가상자산을 일반 암호자산·자산준거토큰·e머니토큰 등 3종으로 나누고 유형별 차등 규제를 정립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구체적 규율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지만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은 미카에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NFT는 미카 초안에는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빠졌다.

해당 규제는 가상자산 발행자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 내 모든 시민·기업들에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추후에 NFT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일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교환이나 지불 수단,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FT 역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NFT를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독일 내에서 나오고 있다.

NFT 중개업이나 거래 활동이 향후 기존의 가상자산 라이센스 체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경우 NFT를 규정하는 특별한 법은 없지만, 가상자산을 ‘암호화된 디지털 가치’로 정의하는 만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등은 규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 역시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지불 기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사회 내에서 도박 범죄로 NFT가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일본 블록체인콘텐츠협회 등이 NFT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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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08.29 16:07:2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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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08.29 10:16: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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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0609
  • 2023.08.24 16:2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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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08.08 01:1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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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8.08 00:52:2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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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8 00:36: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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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8 0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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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3.08.07 23:56:06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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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3.08.07 08:35:5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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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잉크
  • 2023.08.07 08:26: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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