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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암호화폐 매매차익 미신고자에 벌금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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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2.05 (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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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ortune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매매차익을 본 거래자들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RS는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4년 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해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해왔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장기투자 이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IRS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 증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0∼900명에 불과하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가입자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를 거부했고 IRS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줬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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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6.11 13:16:48
좋은 정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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