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암호화폐 관련 과세 정보수집을 통해 세금 탈루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편법 상속·증여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의 소득 누락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개념 정리도 안됐는데 무슨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를 할 수 있느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청장은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의 소득이 누락된 부분은 (개념정리 없이도)조사·파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사이트 수수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빗썸과 코인원의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암호화폐 과세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