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산관리신탁은행 커스터디은행(CBJ) 전 사장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금융청이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홀딩스(이하 미쓰이 스미토모 TH)에 대해 지난 11일 보호징구명령을 내렸다.
미쓰이 스미토모 TH가 CBJ의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어 비리문제 관련 책임을 추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쓰이 스미토모 TH는 CBJ 지분의 33.3%를 출자하고 있다.
금융청은 이에 "주요 주주로서 CBJ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일련의 과정을 8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미쓰이 스미토모 TH가 요구받은 보호징구명령은 일본 은행법 제 52조에 따른 것으로 지분율 20% 이상의 주요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보호징구명령 배경으로는 비리 당사자 다나카 카이치 전 CBJ 사장이 미쓰이 출신인 점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역시 CBJ의 지분 27%를 출자하고 있지만 미즈호에 대한 보호징구명령은 보류됐다.
한편 블룸버그 재팬에 따르면 다나카 카이치 전 CBJ 사장은 사내 시스템 관련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저지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의혹 제기 이후 1월부터 사내 조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금융청 산하 수사 기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비리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사와 금융청 역시 특별한 추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