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익명 거래에 정률세가 아닌 정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작업증명(PoW) 기반 채굴 사업자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놨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현금거래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암호화폐를 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거래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IMF는 이 영역에서 분석 작업과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IMF는 약 1만명이 전체 비트코인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고래와 소액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이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증권 거래 세율을 적용하면 암호화폐와 관련 약 158억 달러(한화 약 20조 63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어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 경우 잠재적 수익은 474억 달러(한화 약 61조원)에서 1185억 달러(한화 약 15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IMF는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세금 준수 개선을 위한 초기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