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벤처펀드 취득 한도가 2배 확대된다. 외국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해 취득한도가 늘어난다. 은행은 기존에는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해진다.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직전 분기 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