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등 각종 사업을 벌이며 10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모 그룹 대표 A씨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연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다.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가 있는 A씨 회사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전국적으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전국에 있는 피해자 총 773명을 확인했다. 이후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이 추가로 확인돼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유사수신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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