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DAXA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이는 실제 법에 반영됐다.
DAXA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법안의 주된 취지인 이용자 보호에 부합해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DAXA 회원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DAXA는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논의 및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시장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이고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