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 부닥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4월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직,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강성희 의원은 "앞으로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