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건을 두고 약식판결 요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SEC가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 기소 건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공공의 적'이 되며 연달아 비판을 받고 있다.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2년 넘게 SEC와 공방을 벌여온 리플랩스도 이 시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날 리플은 89페이지 분량의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SEC의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리플랩스는 "SEC가 리플 의 증권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큰 자체가 증권이며, 회사와 임원들이 SEC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약식판결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리플의 승소를 점치며 SEC의 권한 및 결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은 "SEC가 어떤 자산을 증권이라고 부른다고 그 자산이 정말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는 법원만이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리플의 대한 증권성 판단도 SEC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담당한다. 리플은 그동안 계약서와 재무 정보 등 여러 문서에 대한 자체 수정을 반복해왔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 수정 요청의 상당수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식판결 요청을 거부하는 리플랩스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또 다시 미지수가 된다. 당초 토레스 판사는 약 9주 간격으로 주요 판결을 내리는 패턴이 있어 오는 7월 중순 약식판결이 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었다. 이것이 바뀔 경우 판결 공개 일정 역시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스튜어트 앨더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힌먼 연설 공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힌먼의 연설은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논할 때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왜 SEC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을 알면서도 이 연설을 선전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힌먼 연설문에 따르면 그는 기본적으로 '2018년 당시'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했지만 "투자자가 발행자의 역량과 노력으로 하여금 창출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된다면 사실상 모든 가상자산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법의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