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의 발행시 예탁결제원의 등록심사를 사전절차화로 인해 토큰증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약화시키고 토큰증권 발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이 나왔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민섭 박사는 "토큰증권은 저비용·맞춤형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예탁결제원의 등록심사를 사전절차화하는 경우 예탁원의 심사요건에 따라 토큰의 내용 및 운영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탁결제원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예탁원이 거래소의 상장증권을 전제로 운영돼 왔고 그에 적합한 업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등록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토큰증권 발행이 감소 하는 반면 해외에서 발행한 유인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큰증권의 유통은 장외 및 장내 거래 모두 증권사를 통해 가능한데 개인간의 거래도 마찬가지 이다"라며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 지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라기 보다는 투자자의 권익 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토큰증권의 운영방식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것 윤민섭 박사의 설명이다.
윤 박사는 "이미 전세계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거에 비해 용이해 지고 편의성이 늘어 났다"며 "국내의 규율체계로 포섭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투자자 권익 증진 뿐만 아니라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