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위메이드로부터 로비를 받아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하게 저를 겨냥하는 보도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제기했던 일방적 의혹에 대해 충분히 사실 관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입법 로비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사는 위메이드 관계자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번 국회를 방문했던 가운데 2020년 9월 당시 허 의원실을 세 차례 들렀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1년 뒤 허 의원이 '메타버스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메타버스 내 플레이투언(P2E)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를 허가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 속 아이템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원 보유' 의혹으로 주목받게 된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발행사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 조작을 비롯해 위믹스를 '입법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 의원 측은 "출입기록 2년 후 발의된 법을 1년 후 발의됐다고 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보도"라며 "(문제의) 메타버스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존 법 체계(특정금융정보법)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기존 법 체계상 게임 획득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배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P2E 합법화'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허 의원 측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