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6개월 뒤인 12월 초로 정해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안에,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작년 연말 기준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부칙에 들어가야 한다"며 "어제 공직자윤리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행안위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시해보라고 했다. 지금 국민적 관심이 엄청 높고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코인거래소 개인 지갑은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코인을) 재산 등록하면 공개가 되는데 공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이 없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