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재판소가 가상자산 관련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중국 규제 당국이 공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채굴 및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이나 가상자산 투자사업 등에 대한 계약은 무효다. 다만 가상자산에 의한 채무 지불 의무 등은 유효하다고 봤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를 비트코인 채굴을 두고 관련 장비를 구매하거나 빌린 업체 혹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공동으로 채굴기기를 구매한 당사자 간의 가상자산 채굴로 얻은 이익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는 경우의 분쟁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지난 2021년 9월 3일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 단속을 통보한다고 밝힌 데 기인한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생긴 날짜에 따라 취급을 다르게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7년 9월 가상자산공개상장(ICO)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 발표 전 거래소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거래소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규제가 나온 이후 계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불수리'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 인도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인도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틀 역시 제시됐다.
중국은 개방정책과 별개로 가상자산 채굴이나 거래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5월을 기점으로 정부의 강경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 채굴업체들도 해외로 이전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통금융기업들과 협업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철저히 정부 주도 하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심은 디지털 위안화"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디지털위안화로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걷는 등의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활용을 위해 2014년 인민은행 산하 전문팀이 연구를 시작했고 2019년 말부터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실험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