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페이프로토콜AG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거래 종료일(14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만 우선 가처분신청을 냈다.
원화로 페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중 빗썸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은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도 거래할 수 있었지만 업비트에선 비트코인(BTC) 마켓에만 상장돼 있다.
페이코인 서비스의 자체결제 코인 PCI는 업비트(BTC마켓), 빗썸(원화마켓)에서 오후 3시에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코인원(원화마켓)에서도 같은날 오후 4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한편,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의 변경신고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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