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한도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보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는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한도는 2001년 정해진 이후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양기대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며 “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65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한화 약 1억 3564만원), 일본 1000만엔(한화 약 1억 46만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보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험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