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 포섭 및 분산원장을 이용한 토큰증권 신설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조원희 디라이트 로펌 변호사는 9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람다 256 '루니버스 STO Summit' 행사에서 'STO 규제와 법률 현황' 발표를 통해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을 제시 했다.
조원희 변호사는 "일종의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서 정비방안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며 "투자계약증권의 회피 방안, SAFT 거래구조가 필요하며 규제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람다 256 '루니버스 STO Summit' 행사 / 사진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해외시장 진출시 자본시장법의 역외규정 적용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국내에서는 전자증권법상 인정되는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사모, 소액공모 개편 및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통한 유통제도를 개편해야 하는데 미국 등과 같이 모집 예외 사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입장이다.
또한,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거래(다자간 상대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기존 계좌관리기관 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발행이 가능하다"며 "자본시장법상의 모집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등록기관에서 특정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예탁결제원 주도로 TF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외거래중개업 라이선스 취득 혹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중인 회사와 빠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이 확대될지 여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 등이 변경될지 여부, 발행과 유통의 겸영 허용 여부, 특정금융정보법 외 입법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적용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고 조원희 변호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