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체불가토큰(NFT) 시리즈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 제작사 유가랩스(Yuga Labs)가 불법 도용한 이미지를 로고로 사용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20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림 자습서 전문 회사 이지 드로잉 가이드(Easy Drawing Guides, 이하 이지 드로잉)는 유가랩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지 드로잉 측은 지루한 원숭이들의 켄넬 클럽(BYKC)의 상징인 늑대 두개골 로고가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불법 상표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NFT 아티스트 @Jdotcolombo는 2021년 4월 5일 게시물 에서 이지 드로잉이 늑대 두개골에 대한 단계별 드로잉 튜토리얼광고를 발견했다.
이지 드로잉이 해당 광고에서 전시한 그림은 BAYC의 공식 로고에 사용된 두개골과 매우 흡사했고, 이는 BAYC 로고의 원본으로 밝혀졌다.
유가랩스는 다름아닌 NFT 제작사가 남의 저작물을 도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본래 NFT는 온라인에서 지적 재산권의 불법 사용을 해결하고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상품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지 드로잉 관계자는 "유가랩스는 늑대 두개골 그림을 사용할 어떤 라이선스가 없다"며 "게다가 유가랩스는 허가되지 않은 로고를 자체 상표로 등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우리의 원본 그림에 있으며, 이 권리는 이용 약관에 의해 보호된다"며 "이지 드로잉의 약관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웹 사이트를 사용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제한된 라이센스를 부여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28일(현지시간) 그래그 솔라노(Greg Solano) 유가랩스의 공동 설립자는 이지 드로잉의 이미지 관련 저작권 주장에 따라 로고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