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체불가토큰(NFT) 시리즈 BAYC 개발사 유가랩스가 최근 '짝퉁' BAYC 프로젝트 RR/BAYC에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유가랩스는 앞서 지난달 20일 RR/BAYC 및 RR/BAYC 개발자 토마스 리먼 등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리먼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BAYC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가 개발한 것 중 BAYC 로고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폐기한다.
여기에는 기발행 RR/BAYC NFT의 소각도 포함된다.
또한 글로벌 로펌 로젠(ROSEN)이 BAYC 개발사 유가랩스와 유가랩스를 홍보한 다수 개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랩스가 NFT, 에이프코인(APE) 투자자 이익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로젠은 주장했다. 또한유가랩스 내부자가 미등록증권을 판매, 증권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유가랩스가 이메일 서비스 플랫폼 메일침프(MailChimp)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유가랩스 이메일이 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가랩스는 "이번 사고로 승인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유가랩스의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다."라며 "현재 유가랩스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은 유가랩스 계정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다이렉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주의해달라는게 회사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