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리플렛저(XRPL)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제레미 호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XRPL는 CBDC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CBDC는 거래소가 아직 메인넷이 공개되지 않은 토큰을 시장에서 미리 거래할 수 있게 한 가상자산 형태인 IOU와 같은 특정 토큰 형태로 XRPL 상에서 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는 XRPL의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사용자의 CBDC 입출금을 위해 XRPL에 게이트웨이를 열어 CBDC는 XRPL에서 XRP 및 기타 디지털 자산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CBDC가 XRP에 페깅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데이비트 슈워츠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트위터를 통해 "사용자가 검열을 허용하기로 한다면 검열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전했다.
리플렛저(XRPL)는 일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곤 비트코인(BTC)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XRPL이 검열 저항 차원에서 더 강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