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FSA)이 내각부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 현지 관계자는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2023년 시행 예정인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함께 이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일본 금융당국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며, 은행, 신탁회사 등 특정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들만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사가 아닌 유통사 측에 자산보전 의무를 부담케하는 동시에 송금 상한선을 회당 100만 엔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아직 일본 당국에서 허용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종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서클의 USDC 등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