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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편취'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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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4.11.26 (화)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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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영업이익을 부풀려 고객 예치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소닉 대표 신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자체 발행 코인(BSC)에 관한 바이백을 진행하며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했다. 또 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용역 매출을 계산해 올리는 등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기도 했다. 앞선 1심과 2심은 신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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