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카 전문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EU는 암호화폐 거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 전문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EU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 없이 미카에 대해 합의했다."라며 "미카는 암호화폐 월렛과 거래소 등에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테라 사태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예비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 이후 미카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정식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2024년에 적용될 것으로 현지 암호화폐 업계는 전망했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 돈세탁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 월렛 업체들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마련했다고 EU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법안이 사실상 완성됐으며, 해당 법안이 대체불가토큰(NFT)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규모 컬렉션으로 판매되는 NFT의 경우 고유한 특성이나 효용이 없는 만큼 암호화폐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EU는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EU의 미카 법안을 참고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를 만들 때 EU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 법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며 "미카 법안 중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과 교환(익스체인지) 업종에 추가 건전성 규제를 부과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에 관한 처벌 내용도 참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지급 차원에서 나아가 보장성 상품 등 디파인 서비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