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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자금 타행입금 전면 금지…출금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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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1.02 (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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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는 시민 / 제공: 빗썸

암호화폐 거래 시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기존 암호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계좌서비스가 암호화폐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했다고 보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같은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다른 은행 간 입출금을 모두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다른 은행 간 인출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는 쉽지만 들어오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거래소와 본인 계좌 은행을 일치시켜야 하는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실명확인시스템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하기 전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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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28 22:01:46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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