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암호화폐를 외화로 간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며 대중 의견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초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있다.
19일(현지시간) 앤드류 브래그 호주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등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e-위안에 대한 단속 내용도 담겨 있다.
브래그 의원은 "이 법안은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회가 법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를 '외화'로 간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며 대중 의견을 구했다.
호주 재무부는 소득세 목적 상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외화'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법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상정된 해당 법안은 상품·용역세(GST) 법의 디지털 화폐 정의를 개정해 소득세평가법(1997)의 외환 정의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하게 된다.
당국은 이번 법안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따른 암호화폐 과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