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디지털'이 이용자에게 동결된 자금 일부를 돌려줄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남부 파산법원은 보이저가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MCB) 계좌에 동결돼 있는 자금 2억70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고객에 반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시장 상황 악화, 협력사 부도 등 위기를 맞은 보이저는 지난달 5일 뉴욕남부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이는 자발적 파산으로 법원 감독 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다.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이저 자산은 모두 동결됐다. 이에 보이저는 은행 계좌에서 고객 자금 인출을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마이클 와일스 판사는 "보이저는 고객들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며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이저는 자체 플랫폼에 13억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금에 대한 법원 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