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 발생할수 있는 법적 문제가 상당히 많아 우려스럽다고 법무법인 두현의 민혜영 변호사가 최근 개최된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말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이슈를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회사와 전자 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상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민 변호사는 전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 자료를 공유하거나 보관하는 자를 모두 전자금융업자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 참가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 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정의는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민 변호사는 말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하고 거래 자료를 공유하고 보관하려는 자는 모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전자금융 보조자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던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전자금융 거래에 임함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송금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발행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이슈 등 산적하다고 민 변호사는 말했다.
민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 무엇보다도 규제의 주체가 누구인지, 규제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를 수정해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블록체인 도입과 관련한 법률적 고려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4월 17일자 격주간 블록체인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