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오하이오·테네시주의 도박 규제를 허용하면서 미국 예측시장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사건은 연방대법원 심리 여부를 묻는 단계로 넘어갔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25일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와 테네시는 칼시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스포츠 경기 결과가 후원사·광고주·지역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경제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 결과와 경제적 효과 사이의 연결도 ‘간접적이고 추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칼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DCM)이다. 회사는 스포츠 경기 계약이 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인 만큼 주정부가 별도 도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제6순회항소법원은 해당 계약이 스왑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상품거래법이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도박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정부가 스포츠 도박을 규제할 권한을 상품거래법이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뉴욕 연방법원은 칼시가 CFTC에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주 도박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상품거래법이 주정부의 보완적 규제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연방 항소법원 사이에서는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4월 뉴저지의 스포츠 베팅 규제가 칼시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8월 네바다 사건에서 주정부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제6순회항소법원까지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면서 연방 항소법원 사이의 법리 충돌은 더 뚜렷해졌다. 쟁점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기초로 한 계약을 CFTC가 관할하는 금융상품으로 볼지, 주정부가 관리하는 도박 서비스로 볼지다.
뉴저지 법무장관은 9월 2일 제3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뉴저지주는 주정부가 스포츠 도박을 규제해온 권한과 CFTC의 연방 감독 범위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허가 신청서에는 칼시가 2026년 월드컵 첫 2주 동안 170억달러(약 23조원) 이상의 거래량을 처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 연방대법원 제출 문서에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적혔다.
대니 레버(Dani Lever) 칼시 대변인은 제6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심리에서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레버는 “주 경계마다 규칙이 달라지면 시장은 운영될 수 없다”며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칼시 측은 전국 단위 금융거래소에 주별 도박 규제를 적용하면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정부들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계약이 전통적인 스포츠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워싱턴·매사추세츠·미시간·네바다 등 여러 주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도 일부 주정부의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칼시를 둘러싼 소송은 연방 항소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가 다음 절차로 남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예측시장과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더라도,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법적 판단은 미국 법원과 CFTC의 관할 체계에 달려 있다.
연방대법원이 뉴저지주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 여부와 각 주의 규제 집행 범위가 다음 절차로 남았다.

김하린 기자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