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이 약 1600개 비상장 유니콘 기업의 기업가치와 기업공개(IPO) 시점 등에 연동된 예측시장을 출시했다. 대상 기업의 누적 기업가치는 5조달러(약 6780조원)를 웃돈다.
폴리마켓은 2026년 5월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Nasdaq Private Market)의 발표를 통해 비상장 기업 예측시장을 내놨다. 계약은 IPO 시점, 기업가치 기준선 도달 여부, 비상장 주식의 2차 거래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결과 판정에는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 데이터가 사용된다.
현재 확인된 상품은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없는 폴리마켓의 해외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미국 내 사업은 QCX LLC가 ‘Polymarket US’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는 QCX LLC가 2025년 7월 9일 지정계약시장(DCM)으로 승인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핵심 쟁점은 비상장 기업 연계 계약을 상품 파생상품으로 볼지, 증권 연계 파생상품으로 볼지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제안 규칙에서 일반 이벤트 계약이 스와프나 선물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려면 DCM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주식이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계약은 증권 기반 스와프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거래·보고 및 사기 방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SEC가 폴리마켓의 비상장 기업 연계 계약을 최종적으로 증권 기반 스와프로 분류했다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 당국이 해당 상품의 중단을 명령했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비상장 기업을 기초로 삼는 상품은 정보 비대칭 문제도 안고 있다. 기업 임직원, 투자자, 이사회 구성원처럼 IPO 일정이나 기업가치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계약에 참여하면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할 수 있어서다.
CFTC는 제안 규칙에서 금융·경제적 결과와 연결된 일부 이벤트 계약이 SEC 관할의 증권 기반 스와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측시장 확대와 함께 계약 설계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규제 검토 대상이 된 셈이다.
폴리마켓은 과거에도 CFTC 제재를 받았다. CFTC는 2022년 1월 폴리마켓이 미등록 이벤트 기반 바이너리옵션 계약을 제공했다며 140만달러(약 19억원)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 시장을 정리하도록 했다.
CFTC는 당시 해당 계약이 스와프에 해당해 등록된 거래소에서 제공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비상장 기업 상품도 계약의 기초자산과 설계에 따라 기존 이벤트 계약과 다른 규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뉴욕 소송은 스포츠 계약 대상
뉴욕주에서는 비상장 기업 상품과 별개로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은 9월 24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와 함께 폴리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폴리마켓을 “뉴욕의 법을 우회한 미허가 도박 운영”이라고 규정했다. 뉴욕주 측은 폴리마켓이 도박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했고 21세 미만 이용자에게도 접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소송의 대상은 스포츠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비상장 기업 가치나 IPO 시점에 연동된 해외 상품의 법적 지위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다만 CFTC 등록 플랫폼의 상품에도 주 정부의 도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연방 규제와 주 규제의 충돌을 보여준다. 앞서 미국 법원은 예측시장 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사건에서 칼시와 폴리마켓의 영업을 당분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CFTC는 2025년 QCX LLC에 일부 보고·기록 의무와 관련한 제한적 무조치 입장을 냈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비상장 기업 연계 계약의 법적 성격과 뉴욕주의 도박 규제 권한은 향후 당국 결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하린 기자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