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권협회로부터 총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해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이 정부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 가운데 은행권의 눈에 띄는 건의는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가상자산 사업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은행법을 비롯한 각종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할 수 없는 영업만 규율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왔으나, 우선 포지티브 방식 하에서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가상자산 사업 진출 허용은 그 일환이다. 은행권은 향후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업종 전체 영위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가상자산·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 은행권에선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은행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 허용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내 투자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현실화 될 경우 은행들은 가상자산업 진출이 사실상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거나 가상화폐를 맡아서 보관하는 수탁회사(커스터디) 등에 투자하며 기회를 다졌다.
앞서 국내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우리은행은 코인플러그와의 합작법인 디커스터디에, NH농협은행은 카르도에 투자한 바 있다.
은행권 가상자산업 진출 논의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에도 새로운 부수업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신사업에서의 성장과 고객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국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